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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치아/신경치료

작은 어금니 신경치료 후 크라운 치료는 꼭 필요할까? ; 립본드, 레진 치료 - 수원치과, 광교치과, 우리사랑치과

 

본 포스팅의 사진들은 모두 우리사랑치과에서 진료하면서

정성껏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허락 없이 사진을 이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우리사랑치과 김일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작은 어금니 신경치료 후 크라운 치료가 꼭 필요한지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포스팅을 보시다가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이나

저의 아래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가급적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 : welovedent@gmail.com

현재 감사하게도 저희 치과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셔서 예약이 많이 밀여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작은 어금니 하나가 까맣게 보여서 치료하고 싶다고 오신 분입니다.

옆모습입니다. 치아가 변색이 있고 치경부에 충치가 조금 있구요.

 

교합면은 가운데만 레진으로 치료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예전에 신경치료를 했었는데 뿌리 끝까지 잘 충전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1.재신경치료

2. 레진코어 후 크라운 치료

를 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치료 했었구요.

 

하지만 크라운 치료는 치아삭제가 너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크라운의 단점은 보완하는

오버레이 크라운이라는 치료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버레이 크라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parisss/222779620755

 

 

어금니 크라운의 종류와 재료 : 어금니 치과치료의 최신 경향 - 오버레이(Overlay) 크라운을 아시나

본 포스팅의 사진들은 모두 우리사랑치과에서 진료하면서 정성껏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허락 없이 사진...

blog.naver.com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교합면이 너무 건강해서 크라운 치료를 위해서 치아삭제하는 것이

너무 아깝고

또한 치아의 목 부위에 충치가 있어서 이미 약해져 있는데 크라운 치료를 위해서

이 목부위를 삭제해 버린다면 치아가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크라운으로 목부위를 보존하는 치료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러기에 너무 교합면 상태가 양호해서

그냥 레진으로 치료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안 하는 대신 검은 치경부 부위는 실활치 미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치료 계획

  1. 재신경치료
  2. 실활치 미백
  3. 레진 치료( 교합면, 치경부) - 립본드로 치아 내부 보강

입니다.

 

자 이제 치료를 해볼까요?

 

먼저 재신경치료를 합니다.

 

러버댐을 끼우고 가운데 레진은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뿌리까지 잘 치료되었습니다.

 

이제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치아를 밝게 만듭니다.

 

 

이렇게 치아를 밝게 하고 치경부 충치는 레진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교합면은 깨지지 않도록 내부에 립본드라는 파이버 섬유를 넣아주고

 

레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립본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다음 블로그를 참조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parisss/223226968451

 

강화형 폴리에틸렌 섬유(Ribbond; 립본드)란 무엇이며 깊은 충치, 크랙 어금니와 앞니에 사용하는

강화형 폴리에틸렌 섬유란 무엇인가? 풀 네임은 Ultra-high-molecular-weight polyethylene ; UHMWP...

blog.naver.com

 

든 경우에 다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케이스에 따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작은 어금니를 신경치료하였을 때 꼭 크라운 해야 하는 경우

  1. 교합면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는 경우 (교두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
  2. 충치가 심한 경우
  3. 크랙이 있는 경우

등 크라운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치아가 파절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주로 저는 오버레이 크라운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치아가 온전한 경우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면

레진으로 마무리해도 큰 문제 없이 잘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크라운 치료를 위해서 치아를 반 이상 삭제하는 것이

더 치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닐까요?